2024.06.25 발의 ·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국회의원지역구 단위 '지역당'으로 부활시켜 정당 설립과 활동의 문턱을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지역당 신설
정당의 구성 단위에 중앙당, 시ㆍ도당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 추가돼요. 지역당은 시ㆍ도당보다 작은 단위에서 창당하고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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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정당의 구성 단위에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 추가돼요. 나머지 중앙당ㆍ시ㆍ도당 구성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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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조직 구성과 창당 승인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관련 내용이에요.
당원의 입·퇴당과 명부 비치 등 실무적인 관리 규정이에요.
조직의 통합, 인력 제한, 정기 보고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등록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정당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ㆍ성립된 것으로 보되, 각 정당은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는 등록ㆍ성립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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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당/지역당
예전에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있었던 정당 하부조직을 지구당이라고 불렀는데, 2004년에 폐지됐어요. 이 법안은 같은 성격의 조직을 '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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