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 조직에 지구당을 다시 만들고 당원협의회는 없애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지구당 재도입
정당 조직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바뀌어요.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50명 이상,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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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정당 구성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이 추가돼요. 정당은 중앙당, 시ㆍ도당, 지구당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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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구당의 조직 구성과 창당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원의 입·퇴당 절차와 명부 관리 등 당원 관련 규정이에요.
지구당의 인력 구성과 사무소 설치 등 운영 관련 규정이에요.
정기 보고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입당한 당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당이 창당되면 그 지구당에 소속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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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구성되는 정당의 지역 조직을 말해요. 과거에 있었다가 폐지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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