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정당이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당'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정당 구조로 개편
기존의 시·도당 체제에 더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새롭게 도입해요. 이를 통해 정당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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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함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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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당 내 지역당의 구성과 창당 승인 등 기초적인 조직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정당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와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당원의 입·퇴당 절차와 사무소 운영 등 실질적인 당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위반 시 처벌 등 법적 의무와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등록된 정당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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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원협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당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 관련 규정이 일부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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