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 정당의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23조제4항 신설).
마. 지역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바. 지방자치단체(구ㆍ시ㆍ군 한정)는 의석을 가진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의2(제36조의2) 신설].
사.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 규정은 폐지하고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아. 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자.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제1항제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8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6조(발기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6조의2(지역당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