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이 지역 사회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이라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밀착형 조직인 '구·시·군당' 신설
정당이 중앙이나 시·도 단위뿐만 아니라, 구·시·군 단위의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해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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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구성)
변경 전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됨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필요에 따라 구·시·군당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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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시·군당의 신설과 창당 승인 등 조직의 기본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당 등록, 변경, 합당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당원의 입·퇴당 절차와 명부 관리 등 당원 관련 정보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사무소 운영, 인력 규모, 위반 시 처벌 등 조직의 실무와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법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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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시·군당
지방자치단체인 구, 시, 군 단위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하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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