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여 지역 정당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자치당 신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내에 '지역자치당'이라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거구 단위에서 정당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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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라, 해당 법안들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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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지역 단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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