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 신설
지금은 정당이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 시ㆍ도당으로만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뒤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소통할 통로가 부족했다고 보고, 이번 개정으로 그 통로를 다시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구성)
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정당 구성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이 추가돼요. 정당은 중앙당, 시ㆍ도당, 지역당으로 구성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설치와 발기인 등 조직 구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지역당의 창당 승인과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당의 운영 방식과 정기적인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당의 사무소 설치와 관련 규정 위반 시의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정당 조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려는 단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