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의원 외 33인 ·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6조(발기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9조(합당)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