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당 밑에 지구당을 다시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더 가까이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구당 부활
2004년에 없어졌던 지구당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다시 만들 수 있게 해요. 정당은 이제 중앙당과 시ㆍ도당뿐 아니라 지구당으로도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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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구성)
변경 전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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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구당의 구성 요소와 창당 승인, 운영 요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지구당의 정보 등록, 변경 신고 및 사무소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원의 입·퇴당 절차와 명부 비치 등 실무적인 운영 규칙이에요.
지구당 관련 보고 의무와 법 위반 시의 처벌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정당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ㆍ성립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안에 개정규정에 맞는 등록ㆍ성립 요건을 갖춰야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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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만들어지는 정당의 하부 조직이에요. 2004년에 폐지됐다가 이 법안으로 다시 생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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