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정당 설립·운영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지역당을 새로 둘 수 있어요
정당을 중앙당과 시ㆍ도당뿐 아니라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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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당의 수도 소재 요건이 삭제되고,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도 정당을 구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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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설립과 구성에 관한 기본 요건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정당 등록과 정보 변경 등 행정적인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원의 입·퇴당과 사무직원 등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사무소 운영과 제재 조치 등 외부 지원 및 처벌 관련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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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있었던 정당 하부조직으로,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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