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역당'을 새로 만들고, 당원의 권리·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등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지역당 신설
정당을 중앙당·시·도당뿐 아니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했어요.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뉘어 있어야 하며, 한 시·도에 있는 지역당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고 그 당원들은 해당 지역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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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신설
변경 전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는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당원'이란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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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당의 기본 구성 단위인 당원의 정의와 권리, 의무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지역당의 설치 기준과 조직 구성에 필요한 인원 및 지역적 분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당과 지역당의 등록 신청, 변경, 보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지역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과 위반 시의 처벌 및 취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정당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성립된 정당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80일 안에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성립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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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당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 조직 단위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기준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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