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지역 중심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당'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구 지구당) 부활 및 명칭 변경
과거에 존재했던 '지구당'을 다시 만들되, 이름을 '지역당'으로 바꾸어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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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함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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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당의 기본 구성과 창당 시 필요한 요건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정당과 조직의 등록 신청, 변경, 보고 등 행정적인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당원의 입·퇴당 절차와 당원 명부 관리,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법 위반 시의 등록 취소, 해산, 처벌 등 제재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정당은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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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당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하여 당원 관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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