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새로 만들고 당원협의회를 없애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지역당 신설
정당을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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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했어요.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으로도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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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구성 방식과 창당을 위한 필수 요건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중앙당 등록이나 정보 변경 시 지역당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당원의 입·퇴당 처리와 명부 관리 등 실무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과 정기적인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적 요건 미달이나 허위 등록 시 적용되는 제재 조항들을 모았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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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당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설치하는 정당 하부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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