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이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시·군당'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밀착형 조직인 '구·시·군당' 신설
기존의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구, 시, 군 단위의 조직을 추가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정당이 지역 사회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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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함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구·시·군당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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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당의 조직 구성과 창당, 등록 과정에서 구·시·군당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당원의 입·퇴당 절차와 명부 관리 등 당원 관련 행정 사항이 강화되었어요.
구·시·군당의 인력 구성과 사무소 설치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정기 보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 행정적 관리와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입당한 당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당이 생기면 해당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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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시·군당
자치구가 아닌 구, 시가 설치되지 않은 시, 또는 군을 단위로 하는 정당의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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