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이로 인한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의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구·시·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구·시·군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6조(발기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의2(구ㆍ시ㆍ군당의 대표자 선임)
제30조의3(구ㆍ시ㆍ군당의 읍ㆍ면ㆍ동별 사무소 설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