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의 권리ㆍ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및 제22조의2 신설).
나.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라.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중앙당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사. 지역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ㆍ시ㆍ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자. 정책연구소에 지역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6조(발기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2조의2(당원의 권리 및 의무)
제23조(입당)
제25조(탈당)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