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04년 당시 고비용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체계로 개편되는 동시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 현실적인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지구당을 대체하는 구ㆍ시ㆍ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필요한 경우 당헌ㆍ당규에 따라 두는 구ㆍ시ㆍ군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구ㆍ시ㆍ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ㆍ시ㆍ군당을 추가하고, 구ㆍ시ㆍ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라. 구ㆍ시ㆍ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마. 각 구ㆍ시ㆍ군당별로 유급사무직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바. 구ㆍ시ㆍ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ㆍ면ㆍ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사. 허위로 구ㆍ시ㆍ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ㆍ시ㆍ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6조(발기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