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정당이 지역 주민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당'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역 기반 조직인 '지역당' 신설
기존에는 시·도 단위의 큰 조직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 지역구나 구·시·군 단위로 더 작은 규모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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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만 구성되었어요.
변경 후
중앙당, 시·도당 외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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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창당과 등록, 변경 등 기본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당의 소속 인정과 정기 보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역당의 인력 규모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제한 규정이에요.
지역당의 승인 취소 시 조치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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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당
특별시, 광역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로 조직된 정당의 하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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