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정당의 조직 체계에 '지구당'을 다시 도입하여 정당 활동과 민주주의 실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구당 제도 부활
2004년에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정당이 지역 사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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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구성)
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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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구당의 구성 범위와 창당 승인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중앙당 등록이나 활동 보고 시 지구당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입당, 탈당 등 당원의 가입과 탈퇴 과정에서 지구당의 역할을 명시했어요.
지구당의 명부 비치와 인력 제한 등 운영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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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당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는 정당의 조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활동하는 기반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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