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정당이 지역 단위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당'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 신설 및 자율성 보장
기존의 시·도당 외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나 자치구, 시, 군 단위에서 활동하는 '지역당'을 새롭게 인정하여 지역 기반의 정당 활동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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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있으면 제외)·군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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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구성과 창당 승인에 관한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지역당의 등록 신청과 정기 보고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당의 인원 제한이나 사무소 설치 등 운영 규칙을 다룹니다.
지역당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취소와 처벌 규정을 모았습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입당한 당원의 거주지 관할 지역당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 해당 당원도 그 지역당 소속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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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조직된 정당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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