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했으나,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됨. 또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를 두고 그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9조(합당)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