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라. 시ㆍ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6조(발기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