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이름을 바꾸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및 체계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가 섞여 있어 복잡하다고 봐요. 그래서 화재 예방 관련 내용은 별도 법으로 분리하고, 이 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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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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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용품 부정한 인증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을 받은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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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인
소방대상물(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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