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키즈카페를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키즈카페의 소방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재 키즈카페는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구역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키즈카페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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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3호
변경 전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 후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입니다.
시행 시기 및 소방시설 설치 기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사업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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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화재 발생 위험이 높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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