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처벌 규정 신설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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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벌칙) 제8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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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정해진 성능과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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