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해당 업체의 경우 성능인증 취소처분만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의 중함에 비하여 그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