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강화하고 전문 평가단을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성능위주설계 기준의 고도화
기존에는 건물의 용도나 위치, 가연물 종류 등을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건축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및 화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 제1항
변경 전
건물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변경 후
건축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및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위주설계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화재 특성과 건축물 환경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