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는 성능위주설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성능위주설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능위주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현재 소방청 고시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 절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정비하고, 성능위주설계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 제도의 정비(안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및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함.
2)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며,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9조의4 신설, 안 제45조의2제3호)
1)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둠.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평가단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제9조의4(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제9조의4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