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필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의료기관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일부 소방시설이나 방염 처리가 제외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규모나 수용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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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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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기관 내 필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과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임시 소방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방시설 관리 위반이나 차단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천재지변 시 연기 신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던 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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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연설비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유독가스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거나 배출하여 안전한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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