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창고시설 소방기준 강화
발의 의원들은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냉동·냉장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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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는 냉동·냉장 창고시설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창고시설(냉동ㆍ냉장 창고시설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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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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