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소규모 시설에도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노유자시설 소화기 설치 의무화
현재는 면적이 33㎡ 미만인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영유아가 화재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소화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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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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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유자시설의 소화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요.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벌 규정을 마련했어요.
조치명령 이행 지연 시의 연기 신청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다뤄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소방시설을 설치한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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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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