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에 더 안전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범위 확대
기존에는 6층 이상 아파트나 대형 요양병원 등 큰 시설에만 의무화되었던 스프링클러 설비를, 이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자동식 물분무등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당 건물의 규모나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방시설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어요.
조치명령 연기나 신고포상금 지급 등 행정 절차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인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