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규모 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택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때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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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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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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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 발생 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로, 별도의 배선 공사 없이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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