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재 시 대피로를 막거나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화재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벌칙)
변경 전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변경 후
1의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난시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복도, 출입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