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 및 교환 조치를 강화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된 소방용품에 대한 후속 조치 의무화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소방용품이라도,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으면 제조자와 수입자가 구매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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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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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집검사가 진행 중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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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용품
소방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화재 예방, 소화, 구조, 구급을 위해 필요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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