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유통 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판매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용품의 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