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시설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점검의 객관성 확보
기존에는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을 수행할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업자가 정기점검을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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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변경 후
관리업자(단, 관계인이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가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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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기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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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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