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시험과 교육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점검 기록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교육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시험이 너무 쉽고 교육 기준도 낮아 책임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을 위한 최소 교육 시간을 정하고,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하는 등 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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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변경 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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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규정(제41조)과 점검기록 게시 의무화 관련 규정(제20조, 제41조 일부)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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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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