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정정보도와 같은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정보도 청구 절차 및 기간 확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고(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1년), 서면 외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들은 법관 자격자, 변호사, 언론 종사자 등에서 선발되었어요.
변경 후
중재위원의 정수 상한이 120명 이하로 확대되고, 시청자나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규정이 보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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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정보도 청구 절차와 방법, 그리고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사 열람차단과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권리 구제 관련 내용이에요.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인력 배치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언론사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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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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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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