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면 언론에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후보도청구권 범위 확대
기존에는 형사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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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형사상의 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또는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과 관련된 추후보도 청구권은 이 법 시행 이후 보도되거나 공표된 행정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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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보도청구권
보도 당시에는 사실로 믿었으나, 나중에 수사나 재판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을 때 언론사에 그 사실을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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