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언론에 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추후보도청구권 대상 확대
기존에는 형사 절차(재판 등)를 거친 경우에만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위 혐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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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항
변경 전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경우, 그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등으로 끝났을 때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범죄 혐의나 형사상 조치뿐만 아니라 '비위 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해당 처분이 무효·취소 판결 등으로 종결되었을 때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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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보도청구권
범죄 혐의 등으로 보도된 내용이 나중에 무죄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언론사에 그 사실을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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