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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도 당시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였으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추후보도청구권이 형사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 없이 행정처분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표 또는 보도된 자는 추후에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ㆍ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