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피해자 직접 구제신청·시정명령·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위원회로 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름을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둬요. 위원은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하고, 상임위원을 10명 이상 두며 대통령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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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위원회 설치·구성)
변경 전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중재위원은 40명 이상 90명 이내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해요. 법관·변호사·언론인 출신은 각각 5분의 1 이상이에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해요. 상임위원은 10명 이상이고, 인권단체·언론감시 종사자가 새로 들어가며 각각 7분의 1 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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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언론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구성, 사무처 운영 등 조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언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조정과 관련한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 관련 내용이에요.
정정보도, 시정권고, 소송 등 기타 분쟁 해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위원회로 보고, 위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해야 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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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지킬 때까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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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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