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높여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발의 의원들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법원이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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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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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인격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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