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인터넷 뉴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가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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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보도된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사의 열람차단'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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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열람차단 청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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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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