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인터넷 뉴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보도 삭제와 정정보도 지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보도에 대한 삭제 및 조치 청구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로 계속해서 인격권을 침해받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게 보도 내용의 삭제나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 구제)
변경 전
현재는 인터넷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시 삭제 청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터넷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는 언론사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및 방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정정보도 관련 기존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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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터넷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과 중재 절차 내 구제 청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건 조사 시 증거 확보와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다루는 조항들이에요.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터넷을 통한 보도 피해 구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보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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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등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알리는 추후보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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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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