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은 그 청구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정정보도등을 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 정정보도등이 방송 또는 게재된 후에도 여전히 원 보도가 삭제되지 않고 검색되거나 원 보도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정정보도등을 알 수 없는 등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등이 방송 또는 게재하는 정정보도등을 통하여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의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언론사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 구제)
제17조의4(정정보도 등에 대한 지침)
제18조(조정신청)
제20조(증거조사)
제24조(중재)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재판)
제28조(불복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