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기한 확대
현재는 잘못된 보도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간이 너무 짧아 피해자가 권리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각각 1년과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보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정보도 청구 기간 완화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보도된 내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