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언론이 허위 사실을 알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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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등을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언론등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여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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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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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권리를 말해요. 여기에는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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