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31%로 절반도 못 미치며,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확인되지않은 허위조작정보가 언론 기사화 될 경우 그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으며, 보도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언론등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손해의 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